엔씨 ‘리니지M’, 저작권 판결 승소···‘유사 리니지’ 게임들에 제동
엔씨 ‘리니지M’, 저작권 판결 승소···‘유사 리니지’ 게임들에 제동 - 경향신문 (khan.co.kr)
리니지 게임의 시스템과 수익모델을 베껴온 게임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이 엔씨소프트(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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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원에서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사용하거나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엔씨는 일부시스템만 차용한게 아닌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연결요소까지 따라했다고 주장했고, 웹젠은 1987년 나온 넷핵의 규칙을 사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인정했다.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만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는 결정이다.
생각
MMORPG의 대표격 게임인 리니지에 대해서와 이와 같은 소송 공방이 여럿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MMO류를 다양하게 플레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게임에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방식이나 강화시스템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 그래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더라도 쉽게 새로운 게임에 적응할 수 있겠다하는 가벼운 생각만 하고 문제로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이 기사를 보니 당연히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만큼 지켜져야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끔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만큼 기존 규칙이 아닌 새로운 더 다양한 규칙을 가진 게임을 만드려는 게임사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