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개발사 사이게임즈 특허침해로 고소

사이게임즈의 모회사 사이버에이전트는 코나미로부터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송을 받았다고 5월 17일 밝혔다.

사이버에이전트는 17일 공식 홈페이지 IR 뉴스를 통해 '당사 연결 자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에 대한 공지'라는 제목으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대한 소송 상황을 알렸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나미는 2023년 3월 31일 도쿄 지방 법원을 통해 제기, 5월 10일 도착한 소장을 통해 사이게임즈가 운영 중인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40억 엔의 손해 배상 등 청구와 함께 그로 인한 생산, 사용, 통신 회선을 통한 제공 금지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이게임즈가 코나미와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게임 시스템과 프로그램 일부에 관해 특허권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이게임즈의 견해를 코나미가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에이전트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코나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 정당성을 소송 과정에서 밝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이버에이전트가 공개한 문서에는 코나미의 게임 시스템과 프로그램 일부라고 언급하고 있어 정확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코나미의 <파워풀 프로야구>의 석세스 모드와의 유사성이 지목되고 있지만 현재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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