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카겜·엑스엘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고소..."리니지2M 베꼈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엔씨가 아키에이지 워 고소했네요.

게임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었죠.

오늘 확인해보니 구글 매출 3위를 유지하고 있네요.

R2M도 소송 했는데 이번에도 했네요.

소송이니까 기간이 길어질거 같아요. 아키에이지워는 그동안 돈은 벌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내용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390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 개발사 엑스엘게임즈와 퍼블리셔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아키에이지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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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카겜·엑스엘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고소..."리니지2M 베꼈다"

5일 엔씨,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 상대로 소장 접수

‘리니지2M’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옥 전경. [사진: 엔씨소프트]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 개발사 엑스엘게임즈와 퍼블리셔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아키에이지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5일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소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엔씨는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강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1년 엔씨소프트는 웹젠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건 바 있다.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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