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맞다"...엔씨 승소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맞다"...엔씨 승소
기자명 정진성 기자 입력 2023.08.18 15:07
#밥도둑 #꺼억
엔씨소프트가 약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웹젠에 승소했다.(사진=엔씨소프트)
[포인트데일리 정진성 기자] 약 2년의 법적 공방 끝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승소했다. 법원에서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 MMORPG로, 엔씨는 해당 게임이 자사가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으나, 웹젠 측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번 승소에 대해 엔씨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엔씨는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