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타 페스 블루 아카이브 ‘어린이 런치세트’ 사건, 아청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일러스타페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 5월 4일~5일 어린이날에 일산 킨텍스에서

‘제4회 일러스타 페스’라는

만화ㆍ애니메이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어른의 특별존’이라는

성인구역이 있었는데요,

해당 구역의 ADT 49-50번 부스에서

X(구 트위터) 닉네임 ‘525’를 사용하는 제작자가

‘어린이런치세트’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캐릭터를 활용한

성인물을 전시 및 판매하여 경찰이 현장에 방문하고

언론에 기사화되는 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현장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등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향후 제작자와 현장에서 관련 물품 구매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만화적 표현물(일명 2D 창작물)의 경우 처벌이 될지,

이번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아카이브 및

문제의 행사 부스에 대한 배경

‘블루 아카이브’는 넥슨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캐릭터 수집형 RPG 모바일 게임입니다.

게이머가 수집한 미소녀 캐릭터가

총을 들고 전투를 하는 게임 방식으로,

원래 15세 이용가였으나 선정성에 대한

다수 민원 제기로 현재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입니다.

블루 아카이브의 배경은

여러 모티브를 섞어서 만든 가상의 세계관인데,

캐릭터는 대부분 10대 학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캐릭터의 머리 위에 떠 있는 천사의 링 같은 것은 ‘헤일로’라고 하는데,

헤일로가 있으면 게임의 세계관 설정상

학생에 해당합니다.

이 중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유저는

학생이 아닌 ‘선생’이며, 현재 게임 내 등장하는

유일한 어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4~5일 일러스타 페스에서 문제가 된 것은 넥슨게임즈의 공식 일러스트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525’라는 제작자가 블루 아카이브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일러스트 및 각종 굿즈)인데,

넥슨게임즈로부터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부스는 블루 아카이브의 캐릭터들이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하는 일러스트 및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하며,

홍보 리플렛에 ‘어린이런치세트’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여기 사용된 캐릭터들인 텐도 아리스, 아사기 무츠키, 리쿠하치마 아루 등이 게임 내에서

미성년자로 설정되어 있거나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어 행사장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이러한 사안의 배경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 표현물은

개별적ㆍ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가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향후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제대로 된 방어전략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위 부스의 음란물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청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D캐릭터도 처벌 대상인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청법상 처벌대상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실제 사람이 아닌,

‘표현물’을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므로 실제 사람이 아닌 캐릭터라 하더라도 의상, 소품, 상황 설정 등으로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처벌합니다.

즉 2D 창작물은 아청법상 처벌대상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 조문에 따르면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의 경우 처벌한다고 한정하므로

디지털 파일의 형태이거나 인터넷으로 해당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문제가 되고 인쇄되어 있는 책자나 굿즈의 경우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린이 런치 세트 판매자는 처벌 될까요?

그렇다면 블루아카이브 '어린이 런치세트'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처벌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러 페스의 부스에서 판매한 인쇄물 책자 및 굿즈는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청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작자와 판매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원본 파일은 ‘컴퓨터를 통한 화상’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면

나이 등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 사건에서 부스 운영자가 사용한

캐릭터들의 설정과 게임의 배경을 일부 살펴보면

각각 아사기 무츠키 (16세, 신장 144cm),

텐도 아리스 (나이불명, 156cm),

리쿠하치마 아루(16세, 신장 160cm)로 학원ㆍ학교에 다닌다는 설정입니다.

블루 아카이브 캐릭터는 설정상 미성년자이고

위 표현물의 제작자 역시 위 블루 아카이브 캐릭터에 해당함을 명시하며

‘어린이날’에 ‘성인전용 부스’에서

‘어린이런치세트’라는 이름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표현물을 판매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다면

해당 부스에서 판매한 음란물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의 압수ㆍ수색으로 디지털 파일이 판매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처벌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판매자 및 구매자는

모두 처벌대상인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으로

처벌의 하한(즉 처벌받는 최소한의 형량)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1. 판매자의 경우

부스에서 판매한 인쇄책자 및 굿즈는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도,

제작에 사용한 디지털 파일이 문제가 될 경우

제작자는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해당 파일을 판매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파일을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42조 제1항에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아청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굿즈 제작에 사용한 디지털 파일이

문제되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여러 사정으로 재판부가 최대한 선처한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없어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 문제가 된 부스가 아니더라도 일러 페스의 성인존에서 유사한 물건을 판매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이

권장됩니다.

2. 구매자의 경우

이번 사건의 경우, 부스에서 디지털 파일이 아닌

인쇄된 굿즈를 구매했다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구매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인터넷 상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러스트를 다운받거나 구매한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구입, 또는 소지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아니지만,

현재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역시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에게 맡겨주세요.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해,

일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24,2013헌바85).

그러나

같은 사건에서 헌법 재판관 9명 중 4명은 위헌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2D 창작물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이 많다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서 2D 캐릭터는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고 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처럼 2D 캐릭터 관련 아청법에 의한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심의 성범죄 전문 심준섭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