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롬, 리니지W 표절" 고소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롬(ROM)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우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