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M 서비스 금지, 엔씨소프트 부정경쟁 승소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의 법적 분쟁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1심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 측인 엔씨소프트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금지 청구를 모두 인용했고, 금전 청구는 일부 청구만 해서 그 범위에서만 인용을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까지 산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웹젠은 이를 반박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웹젠은 엔씨소프트에게 10억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 29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게임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미래의 선례로써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 금지 청구가 인용되는 판례가 드물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게임 산업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식재산권)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웹젠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웹젠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항소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법적 분쟁은 항소 절차를 통해 더욱 복잡한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