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 'R2M'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600억 청구…서비스 중단 촉구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사옥 전경. (사진 = 엔씨소프트)

[뉴스문 = 서유원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모바일 게임 'R2M'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게임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0일 게임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웹젠은 전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적 분쟁의 시작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대표 게임인 '리니지M'을 무단으로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22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웹젠에 'R2M' 서비스 중단 명령과 10억원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웹젠은 곧바로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하며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항소심에서 배상 청구 금액을 6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웹젠은 이번 상황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게임업계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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