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R2M', 엔씨소프트 '리니지M' 표절"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엔씨 손 들어줘

(사진=엔씨소프트)

(서울=내외방송) 법원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R2M'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으로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일부 시스템은 물론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요소까지 따라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웹젠은 1987년에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 수행게임 '넷핵'의 규칙을 차용했다며 "게임 규칙의 유사함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Tag #엔씨소프트 #웹젠 #R2M#리니지M #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