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라이크' 게임 사라질까…엔씨 '리니지M'-웹젠 'R2M' 소송 판결문 보니
'리니지라이크' 게임 사라질까…엔씨 '리니지M'-웹젠 'R2M' 소송 판결문 보니
리니지M 이미지. (사진=엔씨소프트)
웹젠의 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취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리니지'의 시스템을 모방한 게임을 일컫는 일명 '리니지라이크' 게임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데다, 홍원준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리니지라이크 게임으로 인한 매출 피해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엔씨소프트가 이번 1심 판결을 계가로 본격적인 리니지 라이크 근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판결문 살펴보니…'저작권' 침해 인정은 NO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웹젠의 R2M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리니지M의 시스템을 저작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심 법원은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2021년 6월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혐의'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총 2건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이 저작권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어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게임, 즉 리니지M의 시스템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고유한 저작권으로 인정받을지 여부였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축복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콜렉션 시스템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메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2년 2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임 전체가 아닌 아인하사드 축복 등 게임 요소 중 하나인 시스템을 저작권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법원은 "기능적 표현 부분의 일부 동일성만으로 웹젠이 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M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웹젠이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개발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했고 각 구성요소를 선택·배열 및 조합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인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으로 봤다.
법원은 "엔씨소프트 리니지M에 구현된 시스템의 명성과 고객흡인력, 비중 등을 고려하면 시스템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글플레이 기준 2019년 매출 1위, 2020년 매출 2위를 기록한 리니지M 출시 이후 '리니지류 게임'이 나올 만큼 이미 일반 이용자들에게 알려진 데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의 후속 게임을 출시하는 등 명성과 고객흡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엔씨소프트가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자료. (사진=엔씨소프트)
한편 이번 1심 판결로 '리니지라이크' 게임 근절에 대한 엔씨소프트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홍원준 엔씨소프트 CFO가 이달 초 2023년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을 통해 "다수 출시되고 있는 리니지라이크 게임이 (자사 게임 매출에)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리니지라이크 게임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 및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한 반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 요소는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가 웹젠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으며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매출 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2심(항소심)에 이어 엔씨소프트가 소송을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