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컴앤스톡] R2M 영업정지 위기 몰린 웹젠, 주가 반등 '먹구름'

웹젠이 엔씨소프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의 서비스 중단과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다. 엔씨소프트가 예상 외 판결을 이끌어 내 신작으로 부활을 노리는 웹젠의 구상이 타격을 입게 됐다.

양측 모두 항소하기로 해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주요 캐시카우인 R2M이 법률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웹젠의 주가 반등이 요원해진 만큼 주주들의 고민이 깊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지난 2021년 6월 R2M이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금지 청구 모두 인용했고 금전청구는 일부 인용해 그 범위 내에서만 인용을 했으나 구체적인 인용금액까지 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제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R2M 서비스 종료와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했다는 점에서 웹젠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 손해배상 규모는 소송의 핵심이 아니다"며 "엔씨가 청구한 R2M 서비스 종료, 손해배상이 모두 인용된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1, 2항 가집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로 인해 R2M 서비스 종료를 우려한 유저들이 게임 커뮤니티에 '환불 요구'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게임업계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이 같은 승리를 예단하진 못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웹젠의 승리가 좀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엔씨소프트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웹젠이 항소하기로 한 만큼 당장 서비스 종료가 이뤄지진 않지만 소송 리스크가 가중된 터라 주가엔 악재다. 2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많게 산정되면 그 역시 부담이 크다.

웹젠 주가는 2021년 4월9일 4만8400원에 거래를 마감했지만 지금은 1만5000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지난 24일 1만4540원, 25일엔 1만42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주가 하방 압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적마저 저조해 당분간 반등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웹젠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38.93% 준 424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3.78% 감소한 118억원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웹젠은 하반기 3개 이상의 신작을 선보이며 실적을 반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브컬처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라그나돌'을 시작으로 모바일 MMORPG '뮤 모나크', 서브컬처 게임(수집형 RPG) 장르 '프로젝트W'를 준비 중이다.

대표 지식재산권(IP) 뮤의 매출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신작 흥행이 절실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