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세븐나이츠, 게임엔진 도용”… 저작권 소송 끝까지 간다
마상소프트, 넷마블 상대 항소
넷마블 ‘세븐나이츠’ 분쟁 장기화
“넷마블이 게임엔진 도용” 주장
1심, “장르·구동환경 달라” 기각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RPG) ‘세븐나이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2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유통 업체 마상소프트는 넷마블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상소프트 대리를 맡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넷마블 측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DK온라인 개발자들, 넷마블 자회사 설립
마상소프트는 2015년 3월 알피지팩토리가 개발한 ‘DK온라인’의 저작권 일체를 양수해 관리·운영해 왔다.
마상소프트의 주장은 넷마블 자회사인 넷마블넥서스가 DK온라인 게임엔진을 도용해 세븐나이츠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넷마블넥서스는 DK온라인 개발 당시(2012년 3월) 알피지팩토리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이 퇴사해 2013년 1월에 설립한 회사다.
넷마블넥서스가 세븐나이츠를 개발한 시기는 2014년 3월이다.
넷마블은 이후 세븐나이츠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 업로드하고 관리·운영을 맡아 왔다.
마상소프트는 넷마블넥서스가 알피지팩토리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이용해 DK온라인 게임엔진을 복제 또는 수정한 다음 세븐나이츠를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 저작물의 복제물을 폐기하고 앱 마켓에서 관련 저작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2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구동 환경 달라…게임엔진 도용 이유 없어”
그러나 법원은 마상소프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영광)는 지난달 14일 “마상소프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넷마블넥서스 직원들이 게임엔진을 복제하거나 개작해 세븐나이츠를 개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DK온라인과 세븐나이츠의 장르가 다르다는 점이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DK온라인은 다중 접속 역할수행 게임(MMORPG) 장르다.
반면, 세븐나이츠는 캐릭터 수집형 턴제 RPG 장르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게임 간 캐릭터와 주변 사물·인물들과의 상호작용 방식, 캐릭터의 전투 방식 등 게임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상이하다”며 “넷마블넥서스가 세븐나이츠를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DK온라인 게임엔진을 도용할 유인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픽과 게임 구동 방식의 차이도 근거로 제시됐다.
DK온라인은 3D를 기반으로 인물·사물·배경 등이 모두 구현된다.
세븐나이츠는 인물 외에 사물·배경 등 대부분의 묘사가 2D 기반으로 구현돼 있다.
또 DK온라인은 PC에서, 세븐나이츠는 모바일에서 구동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시 다르다.
재판부는 “DK온라인이 세븐나이츠보다 기기 요구 사양이 대체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게임엔진의 성능도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K온라인·세븐나이츠 개발직원, 도용 부정
DK온라인과 세븐나이츠 개발에 모두 참여했던 직원의 진술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 직원은 법정에서 “DK온라인 게임엔진은 범용 엔진이 아닌 커스텀 엔진으로 다른 게임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DK온라인과 세븐나이츠는 장르나 구동기기 사양이 달라 DK온라인 게임엔진으로 세븐나이츠를 개발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했다.
마상소프트가 1심 판단에 불복한 만큼 세븐나이츠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사건을 맡게 될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세븐나이츠 후속작으로 지난해 7월 출시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흥행에 실패했다.
마상소프트, 넷마블 상대 항소 넷마블 ‘세븐나이츠’ 분쟁 장기화 “넷마블이 게임엔진 도용” 주장 1심, “장르·구동환경 달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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