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07호선 외 1개소(원신2통)]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고양시 고시 제2022-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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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22-1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07호선 외 1개소(원신2통)]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2-2호(2022. 1. 4.)로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산3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07호선 외 1개소(원신2통)] 사업에 대하여,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등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제91조에의거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고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