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게임 디자인"...롬(ROM), 리니지W 표절 '반격'
레드랩게임즈가 자사의 게임 롬(ROM)을 두고 리니지를 베겼다는 엔씨의 주장에 대해 "통상적 게임 디자인"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신현근 PD는 23일 공식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침해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롬'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이용자들을 위해 소송 당사자인 레드랩게임즈의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긴급 PD 브리핑'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신 PD는 "저작권 관련 이슈가 많아 개발단계에서 게임의 법무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일반적인 게임 UI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본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다음의 이미지에서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주장할만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엔씨소프트는 '롬의 부분적인 이미지들을 짜집기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PD가 언급한 이미지는 가방 아이콘과 공격 버튼 2종으로, 엔씨소프트가 배포한 저작권 위반 주장 이미지 중 가방 아이콘의 경우 리니지W 이전 출시된 게임들의 가방 아이콘과, 리니지W 이후 출시된 게임들의 가방 아이콘 이미지가 상당히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리니지W와 롬 가방 아이콘 이미지 /레드랩게임즈
리니지W와 롬 전투 아이콘 이미지 /레드랩게임즈
이어 공격 버튼 이미지로 언급한 것은 활이 그려진 궁수의 공격 버튼으로, 모두 동그라미 배경에 활이 그려진 것이다. 활 시위가 당겨진 상태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리니지W는 시위가 당겨지지 않은 아이콘이고, ROM의 활 아이콘에는 가운데 뭉툭한 모양의 문양이 있어 리니지W의 그것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레드렙게임즈는 21일 '3차 PD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정식 서비스 상세 일정과 오픈되는 BM(상점)을 공기했는데, 하루가 지난 22일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과 카카오게임즈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당일 오후에 언론을 통해 해당 소송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현근 PD는 엔씨소프트가 소송을 제기한 22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했다. 이 날짜는 롬의 정식 서비스 3일을 앞둔 시점으로, 기사를 접한 많은 이용자들이 정식 오픈 일정과 정상적인 서비스 진행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신현근 PD는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및 그에 대한 과장된 홍보자료 배포 행위가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이용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해오딘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엔씨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좌)리니지W, (우)롬 /엔씨소프트
한편 지난 2023년 8월 18일에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1년 6월로, 2020년 8월 출시된 R2M의 출시일로부터 약 1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당시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으며,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요소까지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웹젠은 "게임 규칙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리니지M의 기반이 된 시스템 등은 1987년 나온 초창기 RPG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년 8월 18일 재판부는 RM2이 리니지M의 시스템을 모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선 안 된다"며 "웹젠은 엔씨소프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웹젠이 엔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리니지M의 시스템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과물로 인정했지만,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것. 제1심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제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NC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
이에 웹젠은 2023년 8월 23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에 불복, "R2M의 서비스 중지를 막아 달라"며 즉각 항소했고, 서울지법 민사 62부는 강제집행 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R2M의 서비스는 진행 중이며, 승소한 엔씨도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는 2심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늘릴 것으로 알려져 2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R2M /게임와이 DB
리니지M /게임와이 촬영
한편 엔씨는 2023년 4월 5일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아키에이지 워'도 자사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면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자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면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장 접수 후 이틀이 4월 7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도 입장 표명을 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리니지' IP가 아니라 '아키에이지' IP라는 주장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워'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면서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씨의 '아키에이지워'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형이다.
리니지2M /게임와이 DB
아키에이지워 /게임와이 촬영
엔씨 IP 창작성 인정받았다...'리니지M', 'R2M' 표절 일부 승소
시스템 유사성이 주 이유…엔씨, ‘롬(ROM)’ 법적 대응
배치에 관한 것일뿐..."'아키워', '리니지' 저작권 침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