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 이어 '롬(ROM)'도 고소..."리니지W와 너무 닮았다!"

(왼쪽)리니지W, (오른쪽)롬. 1열 사진-게임 플레이 화면 / 우측 메뉴 프레임의 질감과 아이콘의 형태, 스타일, 컬러 등이 유사하다. 2열 사진-던전 레이아웃 / 카드 형태로 배치된 던전 리스트 구성과 정보, 레이아웃 등이 유사하다. 3열 사진-주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발췌 및 편집 이미지 / 컬러, 버튼 형태, 장식 요소 등의 표현이 유사하다. [출처: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지난해 '아키에이지 워' 건으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고소했다면 이번에는 카카오게임즈가 연내 출시할 신작 '롬(ROM)'이 대상이어서 카카오게임즈와 게임 제작사인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고소했다. 공교롭게도 두 MMORPG 모두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다 보니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의 공방이 한층 가열차게 달아오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2024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엔씨소프트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그에 대한 근거로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장면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롬(ROM)이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모방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아키에이지 워와 롬(ROM 외에도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 웹젠과도 법정 다툼을 벌였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715)에서 승소하며,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과연 얼마나 비슷하기에 엔씨소프트가 고소를 했는지 사진을 비교해보고 직접 판단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