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M이 리니지 저작권 침해?…웹젠 "명백한 오류, 서비스 지속" 항소장 제출
웹젠의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M'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웹젠은 1심 재판부가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는 이유로 '표절 인정'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R2M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박광엽 웹젠 게임사업본부 본부장은 지난 18일 R2M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R2M 개발 및 사업 담당자들은 이후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박 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웹젠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항소심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8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을 진행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의 게임 R2M이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웹젠에 11억원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피고(웹젠)가 원고(엔씨소프트)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 영업정지 공시, 즉시 항소장 제출
이에 웹젠은 같은 날 오후 'R2M 모바일 게임 서비스' 영업정지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R2M 관련 소송(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1심 선고 결과에 따름'이다.
웹젠은 향후 대책에 대해 "아직 판결문 수령 전이므로 판결문 확인 후 세부 대책 수립 예정이며, 향후 변동 사항 발생 시 정정공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 게임 매출은 전년(2022년)도 연결기준 매출총액 대비 13.59%다. 웹젠은 또 "향후 당 건에 대해 항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웹젠은 이날 저녁 "웹젠과 엔씨소프트 간의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소송'의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항소 사실을 알렸다.
웹젠 관계자는 "제1심 판결문을 해석한 결과,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했다"며 "제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NC(엔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다"며 "이에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웹젠은 '표절 인정'이나 '저작권 침해 인정', '완전 승소' 등 일부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은 명백한 오류라는 입장이다.
1심 소송에서 저작권침해중지 주장은 기각됐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식재산)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 역시 항소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엔씨소프트는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웹젠의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M'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웹젠은 1심 재판부가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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