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리니지M 에오딘의 혼 사건

https://n.news.koreamobilegame.com/mnews/article/469/0000752586?sid=102

한 게임 이용자(유저)가 길드(게임 내 공동체)원과 함께 싸워 시가 1억 원에 달하는 게임 아이템을 주운 뒤, 이를 독차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유저는 길드 내부 규율을 어겼지만, 단지 이를 이유로 게임 운영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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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소송이 2달 전 한국일보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아이템 먹튀 문제로 유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만, 게임사의 일방적인 게임 운영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템 이용권은 통상 채권적 권리로 이해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측에서는 흥미로운 법리를 펼치고 있고, 저희 측에서는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을 주목하는 방향으로 하여 두 사무실이 힘을 합쳐 서면을 완성했습니다.

https://youtu.be/1uqkc8yyH5I?si=KegkXJrVngwTReYj

재밌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건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82 5층 502호

법무법인 SLB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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