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롤스타즈 팬 아트와 저작권 ( 어린이 특집 )
저작권 강사 / 교열가 이유승입니다.
( 참고 :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최적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게임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브롤 스타즈'와 '발로란트' 두 가지가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2023년 일 년 동안 브롤 스타즈와 발로란트 게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게임 플레이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유튜브같은 곳에 업로드하는 초등학생들도 많아져서, '게임과 유튜브'의 내용을 진지하게 궁금해하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채널이어도 알고리즘에 제대로 걸려들면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나 몇천 명이 되어 '$' 모양의 수익 옵션이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게임 유튜버가 되고자 한다면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채널이 유명해지기 전에, '게임 이용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호자 계정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은 게임 회사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미리 만들어 둔 '이용 약속'입니다.
뭔가 나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우리는 게임을 만든 창작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게임을 이용하는 입장이니, 법적으로 일단은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으면 회사에 연락해서 직접 협상하고 허가를 받으면 되긴 합니다.
( 물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
어쨌든, 약관이라는 것은 법과 관련된 것이라 그 안에 있는 단어들과 문장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도, 유튜브와 관련해서는 '유튜버'가 '게임 회사'하고 '돈과 관련된 약속'을 한 적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위에서 말한 두 게임 중 '브롤 스타즈' 게임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았지만, 게임 플레이 동영상같은 '팬 아트'와 관련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 년 넘게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영어 문법이 엉망진창입니다.
( ↓ 영어 공부 끊임없이 계속 해야만 하는 이유 -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 )
( I had lots of는 I got lots of로 바뀌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
( the first sentence를 the first sentens로 잘못 적기까지 했네요. )
요즘 브롤 스타즈 게임에서 이벤트 티켓 관련한 문의가 많아서 답변이 늦게 왔네요.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이토록 슈퍼셀 브랜드를 즐기기 원한다는 것은 놀랍고도 사랑스럽다'라고 하는데, 어쩐지 뭔가 미리 만든 내용을 붙여서 답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결론만 보면, 브롤 스타즈 게임과 관련해서는 이용 약관이 아닌 '팬 콘텐츠 약관'을 살펴봐라고 답해준 것입니다.
팬 콘텐츠 약관은 '슈퍼셀 공식 웹페이지' 첫 화면 맨 아래쪽에서 'Our Legal Docs'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과 따로 떨어져 있는 메뉴라서, 처음에 찾아봤을 때 한 눈에 안 보였나봅니다.
(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캐릭터 그래픽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
제 컴퓨터 설정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렇게 표시되는데, 저 글자들이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되어서 표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어가보니 여러 메뉴가 또 나옵니다.
그 중 'Fan Content Policy'를 클릭하면 말 그대로 '팬 콘텐츠 약관' 내용이 나타납니다.
팬 콘텐츠 약관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게임 유튜버로 활동하려 한다면 '광고 수익 가능' 및 '슈퍼챗 수익 가능'이 가능한지를 집중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supercell.com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간단히 정리하고 괄호 속에 개인적으로 해설한 내용을 함께 적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팬으로서의 콘텐츠 제작 목적만 허용
( 새로운 게임을 만들거나 게임 디자인으로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것 등은 안 됨 )
2. 비영리적인 활동만 허용
( 플레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멤버십 전용처럼 제한적으로 업로드하면 안 됨 )
( 유튜브 설명 칸에 링크 추가해서 유튜브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돈 받으면 안 됨 )
( 플레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돈 후원하는 것은 가능 )
( 유튜브 영상에 유튜브에서 광고 붙은 것으로 광고 수익 얻는 것은 가능 )
3. 슈퍼셀 회사와 관련된 채널이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됨 - 사칭 금지
( 슈퍼셀 로고 절대 사용 금지 )
( '슈퍼셀'이나 'Supercell'과 같이 게임 회사 이름 절대 사용 금지 )
( 게임 디자인, 게임 내용 절대 수정 금지 -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는 장면만 가능 )
( 버그판, 핵 프로그램 등으로 플레이하는 장면 절대 금지 )
4. 온라인에서만 활용
( 게임 내용을 인터넷 콘텐츠가 아닌 실제 물건으로 바꿔서 만드는 것은 안 됨 )
( 시, 소설, 영화, 뮤지컬, 연극같은 새로운 문학 작품을 만드는데 활용하면 안 됨 )
5. 브롤 스타즈 게임 이용 약관 준수
( 계정 거래, 폭력적인 내용, 슈퍼셀 명예훼손, 불법적인 내용 등을 담으면 안 됨 )
( 업데이트 내용 스포일러같이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안 됨 )
솔직히 개인적으로 약간 놀랐습니다.
저작권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게임의 이용 조건을 분석했고 외국의 게임 회사에도 직접 전화로 문의한 적까지 있었는데, 광고 수익이 가능하다고 대놓고 먼저 허락한 회사는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브롤 스타즈' 게임을 즐기고 있다면, 유튜브 채널에 순수한 마음으로 플레이 동영상을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 동영상 내용 이상하게 바꾸지만 않는다면야.. )
물론, 게임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담당자에게 확실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외국 게임 회사들은 대부분 한국어 상담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브롤 스타즈 게임의 경우 슈퍼셀 회사에서 한국어 페이지에 이용 조건을 잘 안내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요약한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어린이와 청소년 입장에서는 충분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아 이건 하면 좀 그렇겠지'라는 느낌이 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법원에서 편지를 받아볼 일은 딱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애초에 미성년자라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요즘 '촉법'이라는 말이 유행인 듯한데, 촉법소년이어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생기는 '손해배상'이라는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또한 손해배상에 예민한 분야인 점 참고해서, 미성년자여도 '내가 게임 유튜버로 돈을 벌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게임은 어떤 조건을 허락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허락한 만큼만 활동'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 보호,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사전 허가 없는 복제/전송/배포/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저작재산권 침해 발생 시에는 예고 없이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 허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저작자 미표기 등의 저작인격권 침해 발생 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