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텍, 포켓몬고 개발사와 특허소송
팬텍과 포켓몬고 개발사의
특허소송
펜텍 VS 나이언틱
안녕하세요^^
유니클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혹시 한창 유행하였던 '포켓몬고'라는
모바일 게임을 아시나요?
'포켓몬고'가 열풍이 불던 시기에는
타 지역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까지
포켓몬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요.
심지어 포켓몬의 기세가 이어지면서
포켓몬 빵의 띠부띠부씰까지
유행을 선도했었죠!
희귀한 포켓몬이 잘 나오는 지역 분석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포켓몬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바로 이 '포켓몬고'와 관련된 특허 소송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송의 시작은
'팬텍'이라는 회사에서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 고'를 개발한
'나이언틱'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팬텍과 나이언틱은
어떤 회사일까요?
팬텍?
팬텍은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 아이디어 허브의
100% 자회사로 지난 2020년
휴대폰 제조 관련 1000건이 넘는 기존 팬텍의
모든 특허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는
팬텍이 향후 AR 시장 가치를 내다보고
10여 년간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나이언틱?
나이언틱은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 IP를 활용한
AR 게임 제작사입니다.
이용자 현실 공간 위치에 따라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가상의
포켓몬을 포획하는 '포켓몬 고'는
2017년 국내 출시 이후 업데이트를
이어가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맞소송
팬텍이 나이언틱이 제공하는 게임
포켓몬고가 자사의 AR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
4건의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관련 특허는
AR 구현에서 가상 객체 검출을 위한
매핑 정보인
현실 객체 인식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술이었는데요.
이 기술은 포켓몬고 게임 내에서
사용자가 특정 현실 객체의
인식 정보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특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팸텍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이언틱 측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나이언틱 측에서
팬텍이 보유한 특허 7건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맞소송이 되어버린 셈이죠.
최근, 이 맞소송의 첫 최종 판결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최종 판결 결과
첫 최종 판결의 결과는
바로 지난 달인 2월 29일,
대법원에서 나이언틱이 팬텍이
보유한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팬텍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나이언틱이
특허 법원에는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특허 법원이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날 최종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팬텍 이사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텍 이사의 말
팬텍 이사 '이희영'
"나이언틱은 중소기업의 특허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효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긴 싸움 끝에 핵심 특허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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