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엔씨, 리니지M 표절관련 소송 승소

2023.8.21

이번 판결로 웹젠은 R2M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R2'는 웹젠에서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높은 IP다. PC 게임인 R2와 모바일 게임인 R2M 등을 포함한 R2 IP 매출은 올해 2분기 기준 9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한다. 매출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웹젠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힘든 IP다.

R2M의 구체적인 중단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웹젠 측이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서비스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웹젠은 당분간 R2M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승소한 엔씨소프트도 항소를 준비 중이다. R2M의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다시 책정하기 위해서다. 엔씨소프트는 1심에서는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 가액을 11억원(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 시 10억원)으로 임의 산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1심에서는 명확한 금전적 보상 금액이 주된 심리 범위가 아니었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2심에서 이를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8.21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1815174114180

리니지M 표절 인정받은 NC…웹젠, R2M 서비스 중단해야양측 항소 예정…웹젠, 서비스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듯엔씨소프트가 약 2년 만에 자사 주력 게임 '리니지M' 표절 피해를 인정받았다. 표절 게임인 웹젠의 'R2M'의 서비스 금지 요청까지 받아들여졌다. 리니지라이크가 늘며 매출 타격을 입었던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웹젠은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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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069080]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엔씨소프트가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법원이 이번 1심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 주면서 '리니지' 시리즈의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을 빈번하게 참조해 온 국내 게임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8.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1029800002?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가 '리니지' 시리즈를 모방한 게임을 출시했다며 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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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지난 18일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민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지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며 "금전 청구는 청구금액 범위에서는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은 R2M보다 3년 앞선 2017년 6월 출시됐다. 둘다 모바일 전용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3.8.21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14579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가 '리니지M' 표절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자 강세다.21일 오전 9시28분 엔씨소프트는 전 거래일 대비 8000원(3.2%) 오른 2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엔씨소프트가 지난 18일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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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지난 1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앞서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연구원은 "웹젠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R2M의 서비스가 당장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언급된 것만으로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소송에 승소했다고 해서 엔씨가 수혜를 볼 것으로 단순하게 결론지을 순 없다"며 "투자 관점에선 기존 R2M 유저가 리니지M 등으로 유입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8.21 한국경제

김 연구원은 이번 소송의 결과가 카카오게임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엔씨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M2'(2019년 출시)를 표절했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엔씨는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에 R2M과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상황"이라며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키에이지 워는 흥행 규모가 커 유저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2023.8.21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82148296

"엔씨 승소…웹젠·카카오게임즈 주가, 하방 압력 높아져"-다올, 法 "R2M, 리니지M 표절"…웹젠, 항소장 제출 증권가 "서비스 종료, 손해배상 인용된 점 주목" "리니지 유사 게임,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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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 게임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R2M이 리니지M의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고,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웹젠에 서비스 중단과 함께 손해 배상을 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저작물 표절' 행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경쟁사들의 '리니지 라이크'(리니지와 유사한 게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번째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리니지 라이크' 류 분류되던 타사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3.8.21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21_0002420454&cID=13008&pID=13100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모바일 게임 'R2M'을 둘러싼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1심 법원판결이 게임업계에도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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