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엔씨소프트 '리니지M' 표절 소송 승소...법원 "표절 맞다" - JHK 법률사무소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18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을 진행하고, “원고(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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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18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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