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vs NC소프트 저작권 소송…법원 "R2M, 리니지M 표절"

웹젠 vs NC소프트 저작권 소송…

법원 "R2M, 리니지M 표절"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모바일 게임 저작권을 놓고 벌인 2년 간의 법정 공방이 엔씨소프트의 승리로 일단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상대방측의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게임 회사간 IP와 저작권 관련 분쟁이 나날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및 비즈니스모델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사전에 이뤄 진다면, 저작권 및 IP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한 관련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96826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모바일 게임 저작권을 놓고 벌인 2년 간의 법정 공방이 엔씨소프트의 승리로 일단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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