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M 저작권' 분쟁 1심서 승소…웹젠 "항소"
엔씨소프트, '리니지M 저작권' 분쟁 1심서 승소…웹젠 "항소"
리니지M(위), R2M(아래). (사진=엔씨소프트, 웹젠)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웹젠은 이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엔씨소프트는 2심(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을 진행,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선고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식재산)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리니지M은 2017년 6월 엔씨소프트가 PC 게임 리니지의 IP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다.
엔씨소프트는 R2M 출시 직후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웹젠 측에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지속되면서 엔씨소프트는 법적 검토 끝에 2021년 6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게임 시스템 부분이다. RPG(역할수행게임) 특성 상 중요한 부분인 '육성' 과정에서 재화를 소모하거나 캐릭터를 강화하는 방식이 리니지M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축복, 무게 시스템, 변신/인형 시스템, 캐릭터 등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며 "세부적인 표현과 수치까지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게임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와 유기적 결합 관계를 모방, 두 게임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리니지 라이크'로 불리는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소송의 선례가 되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게임 업 저작권 인식 변화와 관련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웹젠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웹젠 관계자는 <블로터>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