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아버지’ 저격… 엔씨가 밝힌 ‘아키에이지 워’ 소송 이유

캐릭터 선택창 리니지2M(왼쪽)과 아키에이지 워

‘아키에이지 워’가 출시 2주 만에 송사에 휩싸였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제보 및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송을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엔씨소프트 측에 확인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이다. 지난달 21일 출시한 뒤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2위에 오르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이 게임은 과거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 개발에 참여한 송재경 대표가 제작을 총괄해 특히 이목을 끌었다. 송 대표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의 수장을 맡고 있다.

게임 이용자와 인플루언서들은 아키에이지 워 출시 직후 해당 게임과 리니지2M의 유사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리니지 시리즈의 특징을 차용한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최근 여럿 나오고 있지만, 아키에이지 워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거다. 이용자들은 무기 강화 시스템, UI, 컬렉션 채우기, 인형 뽑기 등의 요소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유명 게임 리뷰어인 ‘중년게이머 김실장’은 지난 2일 업로드한 ‘범람하는 리니지라이크... 근데 아키에이지 워는 좀 심하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쯤 되면은 법이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테스트하는 느낌”이라면서 “어디까지 똑같이 만들어도 법이 관여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기준이 되려고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다. ‘여기까지 해도 되나?’ ‘이거 해내면 아 저기까진 되는구나’ 기준점이 되는 거다”라고 평가했다.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를 모방했다는 제보·평가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임 리뷰어로 유명한 ‘중년 게이머 김실장’ 유튜브 캡쳐

5일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취재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 고유의 시스템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 ▲게임 UI 등을 저작권 침해 사례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스 이미지 리니지2M(왼쪽)과 아키에이지 워. 엔씨소프트 제공

‘고유의 시스템’의 경우 ‘주무기/부무기’ 등 2종의 무기를 혼합해 사용하는 리니지2M의 고유 시스템을 아키에이지 워가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희귀 등급까진 주무기만 사용할 수 있고, 영웅 등급부터 부무기가 존재하는 것, 클래스를 수집해 능력치가 강화되는 컬렉션 시스템 등이 동일했다고 엔씨소프트 측은 판단했다.

게임 시스템에서도 전투 편의를 위한 타깃 스캐닝, 퀵슬롯 등이 같으며 PvP 콘텐츠 관련 ‘신탁, 월드보스, 장소 기억, 던전’ 등의 시스템과 UI가 비슷하다고 봤다.

게임 플레이 화면 리니지2M(왼쪽)과 아키에이지 워.

이 외에도 캐릭터 선택창, 플레이 화면, 거래소 시스템이 유사하단 점, 환경 설정창의 항목 및 표현이 같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면서 대응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