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2M 소송. 엔씨. 웹젠에게 R2M 섭종과 600억 지급 요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R2M' 서비스 종료 및 60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R2M' 저작권 이슈의 연장선이다. 웹젠이 지난 9일 엔씨소프트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의 골자는 웹젠이 'R2M' 게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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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엔씨의 웹젠 소송은 리니지 라이크 저작권 이슈로 상당한 화젯거리였다. 주요 내용은 웹젠의 R2M이 엔씨의 리니지 M을 배꼈다는 것. 지난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법방지 위반으로 인정됬다. (R2M이 Rㅣ니지 2 모바일인가) 당시에 엔씨는 항소를 통해 돈을 더 뜯겠다고 밝혔고, 웹젠은 부정경쟁행위 인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R2M 저작권 분쟁의 연장으로, 엔씨가 R2M 섭종 및 600억원 지급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흥미진진하다.
엔씨가 연이은 실패로 사정이 쪼들리나보다.